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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31., 2019. 11. 26., 2021. 6. 8.>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