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