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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본조신설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