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6.>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