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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 2026. 6. 21.]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 2026. 6. 21.]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