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