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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2. 2. 2.]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