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6. 5.,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3. 6. 28., 2014. 3. 24.,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2024. 2. 29., 2025. 2. 28., 2025. 12. 30., 2026. 2. 27.>
5. 연금업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