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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6. 6. 2.>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2.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

2.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

1.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