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