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6. 1. 29., 일부개정]
①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
3.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4.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①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①당사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신문은 증인의 경험ㆍ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ㆍ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