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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