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2026. 8. 27., 일부개정]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3. 3., 2010. 3. 19., 2012. 8. 3., 2014.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8. 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8. 3.>
[제27조에서 이동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