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17조의4(등록)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