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국토교통부령 제1628호, 2026. 9. 18., 일부개정]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3. 24., 2026. 9. 15., 2026. 9. 18.>
3. 공사설명서
[제목개정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