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685호, 2026. 9. 15., 일부개정]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1. 27., 2026. 9. 15.>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