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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2008. 2. 29., 2025. 12. 30.>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