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44호, 2026. 5. 12.,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44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