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