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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사업의 정보 및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