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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