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일부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2025. 10. 1.>
[전문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