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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2항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