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