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2. 4., 2020. 12. 22.>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