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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