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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⑥ 법 제5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21. 2. 19.] [제목개정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