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제목개정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