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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단위: 센티미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 이상 18 이하 26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90 이상 20 이하 24 이상

[제목개정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