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26.]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