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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본조신설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