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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제정]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의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노쇠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3. 영양 상태

4. 주거환경

5. 그 밖에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종합판정에 필요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