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 7. 11.] [제목개정 201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