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② 지정권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한다)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6. 2. 3.>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