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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4. 1. 28., 2016. 2. 17., 2016. 8. 2., 2018. 2. 13., 2019. 2. 12., 2019. 12. 24., 2020. 2. 11., 2022. 2. 15., 2023. 9. 26., 2024. 2. 29., 2025. 6. 20., 2025. 12. 30.>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