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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삭제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 16., 2025. 4. 22.>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

2.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 4. 22.>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