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