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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 또는 창틀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용자의 안전 및 난간ㆍ창틀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