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525호, 2026. 7. 28., 일부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지원 내용
다. 지원 기간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