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