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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