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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