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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타법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 12. 20.>

[전문개정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