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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제목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