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전문개정 2015. 6. 22.] [제5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