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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1.] [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1.] [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 1. 25.>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