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