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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