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