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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