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0. 16., 2014. 3. 11., 2015. 5. 6., 2020. 5. 12., 2023. 4. 11., 2024. 4. 2., 2024. 7. 2., 2024. 11. 12., 2025. 10. 1., 2026. 4. 28.>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문개정 2009. 8. 5.]